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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6

부산 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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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호

건축변경허가 전 공사 중단·지연배상금 납부 등 의무화

이미지 확대 북항환승센터

북항환승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이른바 '3.3m 단차' 문제를 둘러싼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에서 단차 해소와 공사 중단, 개발지연배상금 납부 등을 담은 법원 조정안이 확정됐다.

18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가 지난 2일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전날 확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다.

확정된 조정안에는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3m 이상 발생한 보행 데크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 변경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까지 환승센터 옥상 광장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BPA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환승시설 확충 등 환승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대해 사업자가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BPA는 사업자가 다수의 계약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계약 이행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지역 내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데크에 3.3m의 단차가 발생하는 문제에서 비롯됐다.

BPA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과 토지 매매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16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자 같은 달 26일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과 심문을 거쳐 지난 2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직접 조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조정안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BPA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조정사항 이행 관리를 통해 환승센터의 공공성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8일 09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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