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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동물학대범 동물 못 기른다…‘동물사육금지명령’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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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티앞으로 법원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최대 5년 동안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학대자 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티앞으로 법원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최대 5년 동안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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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의원)은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도입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동물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는다. 또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분양하는 것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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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동물 보호·복지 분야 제도에 개선을 가져왔지만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제한하지 못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하려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재산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우려가 나와 끝내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키며 학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학대 확정판결 선고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학대 동물을 격리·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돌봄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법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공간 등 사육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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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에 국회의원·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어웨어·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은 학대자를 처벌한 뒤에도 다시 동물을 기르고 학대를 반복할 수 있었던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앞서 입법이 좌절된 뒤에도 법안을 발의하고 설득·소통으로 대안을 다듬은 이들이 있었기에 이번 개정이 가능했다”면서 “포럼은 보호관찰 집행체계와 시행령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준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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