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늘어난 보완수사 요구 건수,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9월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늘었지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며 “현장에서도 우려하던 부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소법 개정 이후 서울청이 (공소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94건으로 지난 1~9월 평균(75건) 대비 19건 늘었다. 1개 서당 0.6건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 대부분이 어려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나 절차 보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크게 부담스러운 사안들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고 청장은 지난해부터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추세를 고려하면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보완수사 요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보완수사 요구 건수(9885건)가 전년 대비로 보면 60% 늘었지만, 올해 1~9월 평균과 비교하면 “크게 튀는”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다. 고 청장은 “일선서 의견을 들어봐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어렵다는 애로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고 청장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전체 사건 수도 “이달 4만6000건으로 지난달 대비 1000건(2%) 정도 늘었다”며 “고소·고발 건수가 크게 부담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하다가 이송한 사건은 지난달 2일 이후 37건 정도 서울청으로 왔다”고 했다.
고 청장은 이어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인력을 충원했으니 신임 수사관들이 빨리 정착하도록 교육할 것”이라며 “이제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이니 수사심의과 중심으로 챙겨 우려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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