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개인 간 거래 포착은 과제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거래소들과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과세 대상 규모와 예상 세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임 청장은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임 청장은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면 거래정보 확보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세를 하는 나라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잇따라 패소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구글코리아 관련 1540억원 규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메타 관련 2000억원 규모 소송에서도 메타가 승소한 점을 거론하며 과세당국의 대응을 질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과세주권 차원에서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로 과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반대하는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해결될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윤영석 의원은 쿠팡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이른바 ‘하명 조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청장은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국회, 언론에서 지적하더라도 국세청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되면 조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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