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 공사 굴착기 작업 중 사망사고…공사 관계자들 집유

재판부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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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김지영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C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굴착기 조종사 D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두 업체에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11일 제주시 한림읍 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굴착기 주변에서 보조작업 하던 중 회전한 굴착기와 우수관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폭 약 5m의 도로 가장자리에 외경 약 1m의 우수관이 놓여 있었고 굴착기 폭도 약 2.5m여서 이동 공간이 매우 협소했으며, 근로자들이 굴착기 주변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별도의 안전 통로가 설치되거나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굴착기가 후진한 뒤 회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는 애초 설계와 달리 굴착면에 기울기가 없는 수직 굴착을 하도록 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4일 08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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