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에어건 장기 손상’ 60대 사업주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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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파열시킨 사업주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도금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는 공소가 기각됐다.
이씨는 올해 2월20일 경기 화성시 도금업체에서 타이 출신 40대 이주노동자 ㄱ씨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 분사구를 삽입한 뒤 고압 공기를 약 7초 동안 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사건으로 외상성 직장 천공이 생겨 수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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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괴로워하는데도 피고인은 재밌다는 듯 웃었다”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병원으로부터 ‘당장 상급 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고자 당일 밤 출국을 종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ㄱ씨 급여에서 치료비를 공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 아내에 대해서는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ㄴ씨는 다친 ㄱ씨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귀국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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