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질의 쏟아진 ‘이화영 가석방’ 문제…법무부 “요건 못채웠다” 이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여부가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고, 형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로부터도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 등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건 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 한다”라며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라고 했다.
가석방 요건을 명시한 형법 72조에 따르면,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행실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고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 형기 20년을 지내야 가능하다. 또 벌금이나 과태료가 선고된 경우 이를 완납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8개월) 등으로 총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확정받았다. 2022년 9월 구속돼 약 5년째 수감 중이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정확히 언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개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두 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검사의 지휘나 수형자의 신청 등으로 형 집행순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앞선 형 집행이 끝나면 다음 형으로 ‘형종 변경’이 이뤄진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이런 규정을 바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가 형기를 더 채워 법적 최소 요건의 문턱을 넘더라도 실질적인 가석방은 쉽지 않다. 가석방이 되려면 법무부의 가석방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형법상 기준을 넘어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6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가석방이 허가된 성인 수형자 1만2215명 가운데 형 집행률이 60%를 밑도는 사례는 1.4%(172명)에 불과했다. 반면 60% 이상 70% 미만 형기를 채운 사례는 27.4%(3346명), 70% 이상 80% 미만은 39.6%(4836명) 등으로 높았다.
총 4억8590여만원에 달하는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도 이 전 부지사 가석방 가능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현행법상 가석방 예비회의 전날까지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다만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 법무부가 지난 3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석방 업무 지침을 개정하면서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