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손실보전금 163억 추경서 삭감…"지연이자 물 수도"

코로나 극복통장 등 3개 특례보증 보전금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손실보전금도 제외되자 재단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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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도는 이번 추경에서 재단의 손실보전금 163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 소상공인, 해양오염수 방류 피해 등 3개 특례보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예산이다.
손실보전금이란 재단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준 돈(대위변제금)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재원이다.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자금을 공급하게 하는 핵심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도는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했다.
도는 재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단 측은 도가 손실보전금 미지급 이유로 내세운 심각한 재정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법적 분쟁 등 후폭풍을 우려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단 내부에서는 도가 재단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손실보전금을 삭감한 것을 두고 도의 신뢰도 하락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도가 일방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도와의 협업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단 외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만약 재단이 협약 미이행을 이유로 경기도를 상대로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경기도가 원금뿐만 아니라 막대한 지연이자까지 도비로 재단에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외부에서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삭감된 손실보전금에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해 연간 약 8억여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지급 의무가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일 다음 날부터 관련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단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해 재단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7일 09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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