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골목상권에 활력"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오는 26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과 상인의 불편을 줄이고 골목상권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단속 완화 대상에 기존의 주택 밀집지역, 소규모 음식점 주변, 전통시장 등에 더해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 상점가 14곳을 새롭게 포함한다. 종교시설 주변은 주말 등 종교 활동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완화한다.
평일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로 1시간 늘린다. 다만, 저녁시간대(오후 6∼8시)와 주말·공휴일 유예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생계형 차량은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화물 상하차 차량과 승객 승하차 차량을 비롯해 장애인 차량, 재택의료 방문 차량, 군용 차량 등이 대상이다.
단,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위반 차량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한다.
김경대 구청장은 "이번 단속 완화 확대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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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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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08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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