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 선언한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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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록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향해 양아치라는 댓글을 써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벌 금 5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2월5일께 신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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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아치’라는 표현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며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수준의 표현은 모욕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판례에 따라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댓글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피해자(신대철)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기사화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다른 모욕 혐의 사건에서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감정 등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등에 맡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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