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추석 맞아 소상공인·중기에 103조 공급…연휴 낀 대출 만기 28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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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103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인 이달 24~27일에 돌아오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8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총 2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등 자금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 전후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산업은행은 사업 운전자금 대출에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해 3조7천억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도 원자재 대금이나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주고, 납품대금 등 결제에 쓰는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이내에서 금리를 깎아준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10조1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 한도 등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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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도 금리 우대 대출 79조6천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요청하면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따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은행에 따라 최대 1.0~2.3%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50억원을 지원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자금 마련을 돕는다. 점포·상인당 최대 1천만원을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연 4.5% 이내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 소속 상인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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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에는 대출 상환이 미뤄진다. 이달 24~27일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납부일도 연휴에 걸리면 연체료 없이 28일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료 등 자동납부일도 원칙적으로 28일로 미뤄진다.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까지 더해 28일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연휴 전날인 23일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주택연금도 연휴 중 지급일이 돌아오는 고객에게는 23일 미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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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돈을 추석 연휴에 쓰려면 늦어도 21일까지는 매도해야 한다. 주식은 매도 뒤 2영업일 뒤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23일 주식을 팔면 평소라면 25일 받을 수 있지만 추석 연휴로 결제일이 밀려 29일에야 받을 수 있다. 22일에 매도하면 연휴가 끝난 뒤 첫 영업일인 28일에 대금을 받는다.
12개 은행이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각각 11개씩 운영한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서다. 이동점포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 업무를 제공하고, 탄력점포는 공항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등에서 환전·송금 업무를 연휴 기간에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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