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처럼 꼬박꼬박 받아가더니”…막상 필요할 땐 지급 거절, 보험사별 보니

국내 주요 보험사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주지 않은 금액이 가장 큰 곳은 DB손해보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액수는 총 2억 6200만원에 달했다.
28일 국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사례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총 5억4840만원이다.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약속한 적립이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입원보험금을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DB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액수는 총 2억6200만원(26건)으로, 금액 기준 전체 손해보험사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KB손해보험이 9790만원(1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악사손해보험(7380만원·24건)과 메리츠화재(4050만원·14건) 순으로 부지급 및 과소지급 금액이 많았다.
이들 상위 4개 손해보험사의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 규모는 총 4억74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업계 전체 미지급·과소지급 규모의 86.5%에 달하는 수치다.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다수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499건, 327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동양생명도 237건·1700만원이 적발됐고 신한라이프 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55건·710만원, AIA생명 28건·4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등으로 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에 달했다.
교보생명의 과징금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라이프가 7500만원, 동양생명이 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이 2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B손해보험
005830 KOSPI
185,000 ▲ 0.22%
DB손해보험이 보험금 부지급 액수 2억 6200만 원으로 손해보험사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26건에는 적립이자 미반영과 입원보험금 과소지급 사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부통제와 사후점검 강화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반대급부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금융
105560 KOSPI
172,800 ▼ 0.23%
KB금융 산하 KB손해보험의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은 10건, 979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금융은 손해보험 계열사를 금융 포트폴리오에 두고 있어 보험금 지급 관리 이슈가 그룹의 소비자보호 관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내부통제를 보완하는 과정은 민원 및 제재 부담을 낮추는 반대급부가 됩니다.
메리츠금융지주
138040 KOSPI
126,600 ▲ 0.80%
메리츠금융지주 산하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과소지급 14건과 4050만원으로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 업무 검사 결과는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관리 이슈로 이어집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점검과 사후정비가 지급 오류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반대급부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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