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스 프레슬리 274개 명곡도 무단학습…앤트로픽, 540억원 피소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전설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무단으로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 NBC 방송에 따르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274개를 관리하는 어센틱 브랜드 그룹 등 여러 단체는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앤트로픽이 “전례 없는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작품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독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프레슬리의 노래를 자체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차세대 클로드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 클로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원곡에서 파생된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은 이용자가 현대 음악 감상자를 위한 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클로드가 프레슬리의 원곡과 유사한 구성과 후렴구를 활용해 노래를 재창작한 사례도 제시했다.
소송 대상에는 ‘올 슈크 업(All Shook Up)’, ‘캔트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 등 프레슬리의 대표곡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작품당 최대 1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74개 작품에 대한 청구액은 총 4110만달러(약 545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앤트로픽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무단 복제본을 폐기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앤트로픽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앤트로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는 지난해 불법 복제 도서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는 작가들의 소송에서 1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음악 저작권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유니버설 뮤직과 콘코드 뮤직 그룹 등이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 침해를 이유로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플 뮤직 등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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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혐의로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허가 없이 프레슬리의 274개 대표곡을 사용해 사업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로 인해 약 411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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