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3곳서 미허가 화약류 취급시설 10군데나 운영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총포·화약류 제조사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 방산업체 3곳이 미허가 화약류 취급시설 10개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업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위사업청·고용노동부·소방청 등의 군용 총포·화약류 제조업체 42개 사업장(498개 시설) 합동 안전점검 결과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나온 뒤 총포·화약류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주요 방산업체 3곳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화약류 취급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화약류를 보관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해야 하며, 저장소 종류별로 정해진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가 적발한 시설은 시험시설과 임시 저장시설 등 총 10개소다. 시험시설은 화약 배합이나 재료의 역학적·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물성 시험을 위한 시설을 뜻한다.
또 점검 결과 총포·화약류 제조업체들이 생산량 증가로 폐화약 보관 공간이 부족해지자 저장시설 외부에 폐화약을 임의로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설 관리 전반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저장품목 현황 관리가 미흡하거나 화약류 취급 표지 부착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합동 안전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군용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 내 기업 안전관리 분야 담당자를 증원할 계획으로 지난 9월 기준 4명인 인원을 연말까지 최대 8명으로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 연 1회 합동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군용 총포·화약류 사업장에 대한 현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임 의원은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계기로 방산업체의 화학류 안전관리와 정부의 관리·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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