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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단독] “한국인도 내집 없는데”…중국인 소유 주택 1만6550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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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소유 주택 2022년 말 4만4889채 → 2025년 말 6만1439채
다주택 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 요구에 국토부 “생산·공표 안해”
김미애 “상대국과 동일기준 적용 국가별 보유·거래 실태 파악해야”

12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의 모습. [한주형기자]

12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의 모습. [한주형기자]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최근 해마다 5000~6000채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550채가 증가했다. 실상은 이렇지만, 정부는 여러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과 외국인의 주택 취득·처분 건수·거래금액에 대해 자료를 생산·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 보유 규모를 넘어 다주택 보유와 거래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2022년 말 4만4889채였다. 2025년 말에는 6만1439채로 3년 동안 1만6550채 늘었다. 3년 새 36.9%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소유 주택 전체는 8만3512채에서 10만8231채로 2만4719채(29.6%)가 증가했다. 주요 국적별로는 중국 6만1439채, 미국 2만3187채, 캐나다 6542채, 대만 3392채, 베트남 2028채 등이었다. 중국인 소유 주택은 미국인 소유 주택의 약 2.6배다.

그러나 집을 2채 이상 가진 외국인의 나라별·지역별 현황을 파악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파악과 함께 외국인이 해마다 집을 몇채 사고팔았는지와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국토부는 “‘국적별·시도별 2호 이상 보유자 현황’, ‘주택 취득 및 처분 건수와 거래금액’ 등의 정보는 생산·공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외국인은 2025년 말 기준 7038명으로, 이 가운데 30채 이상 보유자는 16명이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의 국적별·지역별 세부 현황은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부동산 상호주의’에 입각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상호주의’란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면,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제한을 두자는 원칙이다.

김 의원은 “상호주의를 검토하려면 우리 국민이 상대 나라에서 받는 제한과 함께,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얼마나 갖고 사고파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어 “나라별 전체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외국인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사고파는지까지 알 수 있게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자료를 연계해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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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소유한 한국 내 주택이 최근 3년 간 36.9% 증가해 2025년에는 6만1439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보유한 다주택 현황 및 거래 관련 통계는 부족하여, 정부는 이를 생산하고 공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이러한 통계 보완이 필요하며, 부동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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