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권친화 학교’ 권고 8건 거부…인권위 “괴롭힘 대응·인권교육 법제화 재검토하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교육부가 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교육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 관련 회신을 검토한 결과 16개 항목 중 2개는 수용, 6개는 일부 수용, 8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권고를 받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권고를 전부 수용했고, 나머지 14곳은 일부 수용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에는 인권교육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 설치, 학생 권리와 구제절차 명문화, 교사 인권 실태조사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법령 개정이나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봤다.
교육부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범위가 법률에 정의돼 있지 않아 교육관계 법령에 명문화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학생 권리와 구제절차를 명시하라는 권고에도 학생인권 보장 사항은 이미 법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규정이 있지만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기준·절차가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봤다. 학생의 권리와 구제절차, 인권교육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원지위법에 규정할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돼 구제 방법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원지위법도 학생·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교사 간 괴롭힘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학교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안이 지나치게 사법절차에 의존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 단위의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분쟁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하고 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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