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SNS에 의견구한 의무공개매수…금융위는 “국회 합의안 존중”

李대통령 공개 의견수렴 속 입장 밝혀
“30년 만의 재도입 자체로 큰 변화”
전량매수 등 제도 보완은 시행 후 논의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인수 시 일반주주에게도 주식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된 ‘50%+1주’ 방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매수 비율을 놓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존 국회 합의안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1일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주주평등의 관점에서 ‘100% 전량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수·합병(M&A) 시장을 우려하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많은 토론 끝에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며 정무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약 30년 만에 재도입되는 것으로 재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전량매수 의무화 등 추가적인 주주 보호 방안은 제도 시행 이후 일반주주와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1주’ 이상을 매수하도록 규정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논란의 핵심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가령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 40%를 먼저 확보하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추가 공개매수해야 할 물량은 10%+1주에 그친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주식을 팔 수 있는 ‘비례적 공개매수’나 전량매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의견수렴 글에도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반면 이 같은 방식은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유인을 약화하거나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키워 M&A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듬해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의무매수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반도체·車 쌍끌이…생산 15년새 최대 '껑충'
-
국민연금 받아도 턱없이 부족 … 韓부부 노후자금 얼마 필요할까?
-
청년 소득도 '수도권 쏠림' … 지방 청년, 더 오래 일하고 소득 낮다
-
가난 벗어나기 더 힘들어졌다 … 계층 상승률 역대 최저
-
9월 생산·소비·투자, 석달만에 트리플 증가
나만의 AI 비서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합의된 ‘50%+1주’ 방식을 존중하며, 일반주주에게도 주식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는 약 30년 만에 재도입되는 변화로,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주식 매각 기회를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ongoing하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와 함께, 자산운용사들은 비례적 공개매수를 요구하고 있어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