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에볼라 서약서’ 내야 미국 갈 수 있다…괌·사이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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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항공편으로 4일 오후 출발하는 승객은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미국 본토뿐 아니라 하와이나 미국령 괌·사이판행에 탑승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3일 미국 본토행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에어프레미아는 물론 괌·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는 진에어·제주항공 등도 승객들에게 최근 21일 이내에 에볼라가 발생한 민주콩고공화국(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의무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제출 의무는 같고, 미제출때 탑승이 제한된다. 이번 조처는 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3일 오후 11시59분(한국 시각 4일 오후 1시59분) 이후 출발편에 해당하며, 우선 12월19일(한국 시각)까지 시행된다. 민주콩고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도 체류 이력에 해당한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해 승객 1인당 1매씩 개별 작성·제출해야 하며,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이라도 대표자가 한장의 서약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18살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성인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서약서는 항공사별로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하며,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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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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