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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6

‘170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원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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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청사 전경. 광주고법 누리집 갈무리
광주고등법원 청사 전경. 광주고법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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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장한다며 17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전남광주지역 한방병원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7)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19~2020년 지인과 투자자 등 7명에게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사업 확장 자금 17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병원이 보관 중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병원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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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08년 전남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청연한의원을 개업한 뒤 청연한방병원으로 확장했으며 이후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해 한때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사업까지 진출했지만 현금 유동성 위기로 부도 위기에 처했고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본원은 지난해 문을 닫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채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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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항소심에서도 채무 변제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운영하던 법인들의 재정난이 장기화했고 개인 소득만으로 막대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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