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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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한 박 전 처장의 행위를 보안조처로 볼 수 있다며 증거인멸 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화폰에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하면 그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삭제를 승인한 이상,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이라며 박 전 처장의 행위를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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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흘 뒤인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하는 등의 방식으로 삭제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통화 내역 등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모두 삭제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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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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