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징역 1년’ 파기…대법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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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씨 불법촬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유죄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충분한 심리 없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16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2024년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지인인 변호사 ㄱ씨에게 황씨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해 7월 구속기소됐다. 해당 정보는 ㄱ씨를 통해 또 다른 브로커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황씨 쪽은 해당 브로커가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거론하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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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압수 정보를 누설했다는 점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와 ㄱ씨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범행동기를 추단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전후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조씨가 경찰 조사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의 데이터를 초기화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2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유무죄 판단을 바꿨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2심 재판부가 충분한 심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 정보를 ㄱ씨에게 누설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판단을 뒤집을 게 아니라 증인 신문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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