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70% 이상 ‘탈루 혐의’…선정사유 첫 공개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제공
지난해 실시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10건 중 7건 이상은 명백한 탈루 혐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보다 건수는 적었지만 전체 부과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를 이유로 선정된 비중은 법인사업자 76.6%, 개인사업자 71.4%로 집계됐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되면 별도로 실시하는 조사다.
법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는 명백한 탈루 혐의에 이어 사실과 다른 거래내용(11.5%), 탈세제보(11.4%), 납세협력의무 불이행(0.5%) 순이었다.
개인사업자는 탈세제보(17.9%), 사실과 다른 거래내용(9.1%), 납세협력의무 불이행(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 비중이 법인사업자보다 6.5%포인트 높았다.
이번 통계는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사유를 처음으로 구분해 내놓은 수치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를 설명하면서도 정작 선정사유별 조사 건수는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국세청은 2025년부터 선정사유별 통계를 구분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전체 조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부과세액 비중이 훨씬 높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8027건으로 전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의 35.8%였지만, 부과세액은 11조4669억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57.6%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는 7299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의 37.6%에 그쳤지만, 부과세액은 3조1382억원으로 전체의 88.8%에 달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약 90%가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발생한 셈이다.
정 의원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와 세정에 대한 신뢰에 직결되는 만큼, 조사 선정과 운영 현황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