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위반 방치도 공범”…화물연대, 전북도청에 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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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도내 안전운임제 위반을 단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전북지역 일부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화물노동자 운임에서 4~10%의 불법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많게는 월 200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운임제 준수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에게 배차를 끊는 등 보복성 노동탄압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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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전국적으로 1200건이 넘는 제도 위반이 신고됐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며 “화주와 운송사의 탐욕 앞에 안전운임제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적인 저임금 경쟁과 다단계 운송의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주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점검 기준과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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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말 전국 지자체에 안전운임제 단속 매뉴얼을 전달하고 일제 단속을 요청한 만큼, 이제는 전북도가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안전운임 위반을 방치하는 것도 공범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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