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김성우 “보복살인” 기소…스토킹도 1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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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 문하경)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이날 함께 청구됐다.
김씨는 가정폭력을 신고한 배우자 ㄱ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지난 11일 새벽 장모인 50대 여성 ㄴ씨를 살해한 뒤 ㄱ씨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달리는 차 안에서 김씨가 송곳을 휴대한 채 주먹으로 ㄱ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9월16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장모 집 주변에서 피해자 동태를 살피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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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공소청에 송치했으나, 공소청은 계획범죄와 보복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은 이날 경찰과 협력해 흥신소 직원 조사,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추가 확보한 뒤 분석한 결과 우발적 살해가 아닌 보복 목적의 살해였음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김성우가) 흥신소 직원을 통하거나 흥신소 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들과 가족을 지켜보는 등, 범행 전부터 동선을 살펴보고, 인터넷 검색으로 장모의 신상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범행 직전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영상까지 추가 확보해, 김성우가 피해자와 실랑이 등의 다툼 없이 장모에게 다가가자마자 과도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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