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금속노조 조합원 87명,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끝에 파기환송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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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파워·한화세미텍·한화비전 등 한화그룹 4개 계열사 소속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87명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을 신청해 6년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문봉길)는 지난달 29일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이를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고과 부여 등에 따른 임금 지급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인사고과 부여 등에 대한 구제신청도 구제신청 기간을 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5년 6월29일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한화그룹은 회사 이름을 한화테크윈㈜으로 바꿨다가, 다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파워·한화세미텍·한화비전 등으로 분할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가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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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회사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고과에 낮은 점수를 주며 승격을 누락시키는 등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라며 2019년 8월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이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을 넘겨서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이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넘겼다”며 구제신청 각하 결정을 했다. 2020년 7월3일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대전지법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2022년 2월15일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은 2023년 5월2일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3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결국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조합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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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소송을 대리한 김두현 변호사(전국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는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해서,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라며 “회사는 재상고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여 조합원들에 대한 고과·승격 차별을 즉시 바로잡고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임금 손실 또한 전면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법원 선고 4건은 각각 결론이 달랐고, 최근 연도에는 차별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문을 검토해 후속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라며 “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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