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3명 사망’ 한화에어로, 안전규칙 위반 사법처리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지난 6월5일 유성구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6월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안전규칙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특별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84건에는 과태료 5억5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최근 생산량 증가와 신규 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그에 맞춰 충원되지 않아 산업안전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1일 대전사업장에서는 로켓 추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공구와 설비를 세척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희생자 중에는 아들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와 아버지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입사한 지 3개월여 만에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다.
이 사업장에서는 앞서 2018년 5월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로 5명, 2019년 2월 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로 3명이 숨졌다. 올해 사고까지 8년간 1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폭발·화재와 위험물질 누출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폭발·화재 관련 위반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 45건이 적발돼 전체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폭발 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고, 경유탱크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설비 내부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도 안전밸브를 갖추지 않거나,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면서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추락·끼임·감전 등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 위반도 93건에 달했다.
이번 특별감독과 별도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도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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