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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6

임광현 "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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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올해 특례 유리 5천700여명·불리 2천900여명 국세청이 개별 안내"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유불리 달라…더 많이 낸 세금은 환급"

이미지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렸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제도'와 관련해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천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천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안내받은 유리한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30일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며 "이번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과거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는 등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애초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이었는데, 2008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적용이 시작됐다.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례 도입 후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1세대 2주택자로 각자 9억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만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임 청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 계산 등을 해보고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며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도 어려웠고, 특히 고령 납세자는 홈택스 접속부터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10월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장이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특례 세액을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려고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발의 약 2년 만에 제도 개선을 이룬 것이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3일 09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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