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오세훈 2심 무죄에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 적절하지 않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6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대법관 제청 등 문제도 거론하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또 “(대법관) 제청 문제도 이미 대법원장은 제청한 거로 안다”고 했다.
노 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질의 내용에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오 시장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니까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반응을 보인다”라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얘기를 국정감사 기간에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씨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는 오 시장의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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