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점서 계좌 만들면 수수료 더 비싸…최대 13.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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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에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주식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온라인 거래를 하더라도 수수료가 13배 넘게 차이 나는 사례도 확인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 37곳의 매매수수료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영업점 개설 계좌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매매수수료를 받는다. 이번 점검은 영업점 개설 계좌의 매매수수료가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데도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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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이들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해 더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했다. 관리계좌는 투자자에게 상담·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좌로, 해당 서비스 비용을 매매수수료에 반영해왔다.
금감원이 제시한 한 증권사 사례를 보면, 영업점 개설 계좌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율은 0.136%로, 온라인 개설 비관리계좌(0.010%)의 13.6배에 달했다. 같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하더라도 계좌를 어디에서 개설했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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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계좌 개설 단계에서 수수료 차이와 제공 서비스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자가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계좌를 선택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기존 관리계좌 보유자에게도 문자메시지나 거래시스템 알림 등을 통해 수수료 차이와 계좌 변경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개선 조치는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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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신의 계좌가 관리계좌인지는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나 MT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더 낮은 수수료를 원한다면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한 뒤 기존 금융상품을 옮기면 된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받던 상담·자산관리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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