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서 암 진단서·등본 등 개인정보 노출…행안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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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암 진단 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자 행정안전부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행안부는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하고 전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점검하도록 했다.
5일 행안부 설명을 들어보면, 2024년 이후 포털에 원문이 공개된 결재문서 가운데 최소 22개 기관의 문서 35건에 첨부된 파일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노출됐다. 누구나 파일을 열어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고, 노출 대상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과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한 기관이 올린 철거 보상 문서에는 주민 두 가구의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첨부돼 세대원과 세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가 드러났다. 병가·질병휴직 관련 문서에서는 진단서와 소견서가 공개됐는데, 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의사 소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 실명이 적힌 결재문서에 ‘간암 진단서’라는 이름의 파일이 붙어 있어 파일을 열지 않고도 질병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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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장 문서에는 전자항공권과 탑승권이 첨부돼 탑승자 이름과 예약번호 등이 드러났고, 호주 전자여행허가 승인 화면에서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비자 번호까지 노출됐다.
정보공개포털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은 공공기관 정보를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결재문서의 원문을 별도 청구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원문이 공개된 문서는 5150만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전체 개인정보 노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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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도 이미 마련돼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를 발간했고, 지난 2일에도 문서 게시 전 점검사항을 안내하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원본에서 삭제·대체하고 가림 처리와 숨은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보공개포털은 기존에도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운영했지만, 스캔하거나 촬영한 서류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한편, 문서 생산 단계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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