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살인’ 수십억 위약금 노린 계획범죄…카페 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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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는 위조 상품권을 피해자가 빼돌렸다고 속여 구매자한테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카페 주인 신아무개(39)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품고, 냉동창고에 가둬 체온 저하로 숨지게 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홍상철)는 1일 신씨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씨가 500억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좋은 조건에 판다고 구매자를 속인 뒤 인수자를 보내면 살해하고, 인수자가 상품권을 갖고 사라졌다고 다시 속여 위약금 수십억원을 받아내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구매자를 물색하고 냉동창고와 위조 상품권을 준비했다. 8월31일 서울 영등포구 인쇄소에서 ‘촬영용’이라는 문구를 새겨 만든 상품권은 50만원권 10만장으로 모두 500억원어치다. 신씨는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러 오겠다는 구매자 쪽 사람에게 ‘고령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9월3일 오전 11시13분께 파주시 문산읍의 카페 주차장 냉동창고에서 구매자 쪽이 상품권을 확인하려고 보낸 여성(59)에게 가짜 상품권을 보여준 뒤 영하 25도의 냉동창고에 가뒀다. 피해자는 이튿날 오후 2시3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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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씨가 피해자가 냉동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씨는 우발적으로 냉동창고 문을 닫았다며,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씨는 이런 범행 뒤 구매자 쪽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말은 피해자가 상품권을 갖고 달아났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받아내려고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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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로 살해 계획을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했다. 검찰은 카페 운영 등의 과정에서 10억원 넘는 빚을 진 신씨가 채무 해결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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