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 제안…검사 수사하면 위헌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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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 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이상 검사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썼다. 조작기소특검법 부칙 6조를 보면 “파견검사직무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라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효력을 잃은 법을 토대로 파견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법체계상 모순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 원장은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원장은 아울러 “조작기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나는 ‘공소취소’를 앞세우면 안된다, 조작기소가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다,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야 한다 등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자 ‘뉴이재명’ 사람들은 ‘조국은 이재명 유죄를 바라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비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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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이어 “ 이번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뉴이재명’ 사람들이 ‘조국이 조작기소특검을 반대한다’라고 왜곡 선동하며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한다”며 “만약 추후 재판부가 위헌제정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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