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붕괴’ 이권재 전 오산시장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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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전 오산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6일 이 전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청 도로정비팀장 등 공무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옹벽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맡았던 시설물 점검 전문 업체 관계자 6명도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 전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사고 발생 때까지 공중이용시설인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시장은 또 안전점검 및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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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16일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내린 폭우 때문이었는데, 붕괴 전날 옹벽 붕괴를 우려하는 민원이 들어왔으나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이 전 시장 등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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