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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6

제주 공영주차장 지역 따라 요금 차등 적용···도심 1400원·농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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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영주차장. 박미라 기자

제주도청 공영주차장. 박미라 기자

제주도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체계가 지역별 주차 수요와 토지 이용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다.

제주도는 지역별 주차 여견과 이용 특성을 반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은 동 지역(도심)과 읍·면 지역(농촌)으로만 나눠 적용돼왔다. 주차 후 최초 30분 초과 때 1000원, 이후 15분 초과 때마다 500원씩 인상되는 구조다. 다만 1일, 1개월, 1년 정기 주차 때 동 지역은 1만원, 10만원, 45만원인 반면 읍면 지역은 8000원, 7만5000원, 33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같은 동 지역 내에서도 상업지구와 주택가 간 주차 수요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토지 이용 여건을 세밀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주차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요금 부담을 줄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구상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2급지 체계를 3급지로 세분화해 주차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1급지는 주차 수요가 높은 도심 상업지역, 2급지는 그 밖의 동 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3급지는 동 지역 주거지역과 읍·면 지역 등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요금안에 따르면 최초 30분 초과 때 1급지는 1400원, 2급지는 1000원, 3급지는 600원이 부과된다. 이후 15분 초과 때마다 급지에 따라 700원, 500원, 300원을 받는다. 1일 주차 요금은 급지에 따라 1만5000원, 8000원, 5000원으로 조정된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제주의 전체 공영 주차면 중 10.3%(1084면)는 인상, 27.3%(2880면)는 동결, 62.4%(6590면)는 인하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 부담을 고려해 전체 주차면의 89.7%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다. 의견은 11월11일까지 서면이나 팩스, 전자우편(saint2525@korea.kr)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주요 쟁점별로 검토하고, 타당한 의견은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기준 41만3054대이며,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제주시 1.337대, 서귀포시 1.239대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주차요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지역별 여건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선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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