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일 걱정 없도록…퇴직연금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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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금융기관이나 사용자·노사단체 연합, 공공기관 등 전문성을 가진 제3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본격 추진해, 수익률 제고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음달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핵심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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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 때 한번에 주는 퇴직금과 연금 형태로 주는 퇴직연금을 포괄한다. 그런데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41.1%(8229억원)가 퇴직금이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2024년 기준)에 그쳐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게 하면, 경영 악화나 폐업·파산 때도 퇴직금을 떼일 가능성이 줄어든다. 의무화를 하면 회사의 퇴직금 제도는 사라지고 퇴직연금으로 바뀐다. 다만, 의무화 이전 근속 기간은 퇴직금으로, 이후는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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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2029년부터 10∼99인,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 퇴직급여 일시 수령은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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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의 초점은 퇴직급여를 장기 적립해 안정적인 노후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과 연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거·의료비 등 긴급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이들을 위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이라 퇴직급여를 의무 적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연금을 조기 도입할 경우, 정부는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뒤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이자의 2%포인트를 지원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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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여러 기업이나 노동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하나의 큰 기금처럼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시도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사학연금(18.9%) 등에 견주면 현저히 낮다. 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제3자 수탁법인이 대규모로 적립금을 모아 대신 운용하면 기대수익률도 높아지고, 국민연금 등과 함께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다만, 수익과 마찬가지로 손실도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노동자 수급권은 어떻게 보호받나?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의무 위반 시 수탁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법에 규정한다. 또 적립금의 0.25%를 손실보전 등에 쓰는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자산보관·성과평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뒀다.”
―어떻게 도입되나?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대상이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을 얻어 사업장에 도입 가능하다. 한 사업장에서 기금형과, 기존처럼 금융기관과 개별 계약해 금융상품을 선택·운용하는 계약형을 복수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을 설정할 수 있어 노동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현행 70%인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누가 수탁법인이 되는가?
“기금형 퇴직연금은 크게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이 있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는 영리형 수탁법인이다.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설립하는 비영리 수탁법인이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2028년까지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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