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제각각 생활임금, 내년부터 동일하게···시급 1만2630원 결정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내년도 대전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이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그동안 제각기 생활임금을 적용해 온 대전 5개 자치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전시는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2043원)보다 4.9%(587원) 인상한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자치단체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전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대전시가 책정한 내년 생활임금은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1930원(18.0%)이 많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최저임금(223만6300원)보다 40만3370원 많은 수준이다.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 등을 포함해 모두 1799명이다.
내년부터는 대전 5개 자치구의 공공부문 노동자도 동일한 생활임금을 적용 받게 된다. 그동안 대전 5개 자치구는 시와 별도로 각각 매년 생활임금액을 자체 책정해 적용해 왔으나, 이달 초 시·구 정책협의회에서 시와 5개구가 내년부터 동일한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수근 시 시민사회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금정책”이라며 “시·구 생활임금액 동일화 추진으로 임금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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