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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0, 2026

‘노란봉투법 행정소송·가처분’ 한화오션, 시간 끌기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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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지난 7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가 지난 7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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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된 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한화오션이 두 달째 ‘이유서 공방’을 진행중이다. 노조는 실질적·구체적 판단이 인정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산하 웰리브지회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단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낸지 두 달가량 됐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7월20일 가처분을 내고, 지난달 5일 심문까지 마쳤지만, 한화오션 쪽이 보충 이유서를 보내고 다시 노조가 이에 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15일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거통고조선하청지회(생산업무)와 더불어 웰리브지회(급식·통근버스 등 사내 복지업무)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법인(로펌)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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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재판부에 제출한 보충 이유서를 보면, 회사는 웰리브가 독립된 법인으로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또한 노사관계 훼손, 쟁의행위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웰리브가 한화오션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 구조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며, 웰리브지회가 요구한 노후 시설·설비 개선이라는 교섭 의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노란봉투법에 따라 무조건 교섭 의무가 생기게 된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법률원은 조선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를 일삼고 있다는 구조를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실제로 웰리브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다가 사모펀드로 넘어가 독립 법인이 됐다. 법률원은 “조선업은 노동관계법의 적용 회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대규모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웰리브지회는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하루 2만1천식의 식사, 1만6천명 직원들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근무복 2500벌과 샤워타월 1만5천장 세탁, 4천여명의 샤워장 이용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조선업 영위에 필수적인 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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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 노동자들은 한화오션 사업장과 부지, 시설에서 일하면서도 노동 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은 중노위에서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식당의 에어컨조차 한화오션의 것이라 명시돼 한여름에도 웰리브 노동자들이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없었고, 안전 난간대 설치, 건물 개선과 통근차량 타이어 교체 등 모든 예산을 한화오션이 직접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쟁의행위에 따른 결과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정의하며, ‘긴급한 필요’에 따라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는 노동3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오션 쪽은 “회사의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추진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며, 중노위 결정의 거부·회피나 단체교섭 지연의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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