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2심 징역 1년…“내란 형사사건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호처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 조치함으로써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 등이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박 전 처장이 비화폰 계정을 삭제할 경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모두 삭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삭제조치를 승인해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 등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행위를 일종의 보안조치로 본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 결심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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