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교통약자콜택시 요금 내달 2일부터 변경…1천700원 정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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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내달 2일부터 교통약자콜택시 관내 이용 요금을 거리별 요금제에서 1천700원 정액제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기본요금 1천200원, 최대요금 2천400원이던 관내 이용 요금은 운행 거리와 관계없이 1천700원으로 통일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내 이용 시 1회 1천원의 감면요금을 적용받는다.
감면받으려면 요금 결제 시 운전 기사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관외 이용 요금은 경남지역은 해당 노선의 시외버스 운임을 적용하고, 부산지역은 기본요금 2천4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부과한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13년부터 유지해 온 요금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1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재 시는 교통약자콜택시 50대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콜택시는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09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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