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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무료법률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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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달라지면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절차 변화에 따라 젠더폭력 피해자의 증거 수집 어려움과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우선 젠더폭력 피해자가 사건 접수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지원 신청, 신변보호 조치 요청,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 제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 면담 신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담겼다. 복잡한 사법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접수 여부 확인부터 송치·불송치 결과 및 기소·불기소 의견 확인, 보완수사·재수사 등 수사 단계별로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초기 진술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성평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겪은 피해자가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민사·가사·형사 사건을 포함해 약 2600건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형사 사건 지원은 784건이었다.

지원 확대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수행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를 내년부터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수사 장기화 등으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률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형 워크숍과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변호사들이 젠더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지원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관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교육 대상은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TF’도 가동한다. 성평등부는 현장단체와 무료 법률지원 변호인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안내와 지원 방식에도 반영한다.

원 장관은 “제도와 사법 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성평등부의 피해자 지원이 과연 충분하고 완전한지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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