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원청교섭 대신 행정소송' 인천 부평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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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인천본부는 23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인천시 부평구를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 인천본부는 이날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구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평구의 민간 위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구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단체교섭 공고에 대한 시정 권고'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뒤집어 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일반연맹 인천본부 관계자는 "(당장)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중노위 결정에 따라 원청교섭을 즉각 이행하라"고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노위 결정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중노위에서는 판단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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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09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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