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객관 정황’ 외면 오세훈 2심, 대법서 의구심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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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태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수차례 거금을 보낸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과 정황 증거를 과도하게 배척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 시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씨 진술에 추측·과장이 섞여 있고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도 많다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을 강조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씨가 당시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세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돈을 건넨 때는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시기였다. 오 시장 쪽 인사들이 명씨 쪽과 여론조사의 설계와 진행을 논의하고, 여론조사 공표 전에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모순을 문제삼아 객관적 사실과 간접 증거, 구체적 정황을 모두 배척했다. 그러고는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 시장 캠프, 김한정씨와 명씨 쪽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오 시장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을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논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에 과장이 있다”면서도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되는 선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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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직접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술의 결함에만 집중해, 돈을 건넨 시점과 경위,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후 행동 등 간접 증거들의 유기적 연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처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특검이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인 동시에, 차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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