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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6

[속보] 3억4천만원 줘도…현우진 강사 ‘교사와 문항 거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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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진씨가 지난 4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진씨가 지난 4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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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제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는 사교육 업체에서 수능 수험생을 가르치는 유명 수학 강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업체 직원 서아무개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씨의 문항 거래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현씨를 비롯한 관련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이 판사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현씨는 지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3년 전에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내신 수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제작한 문제도 내신과 관계없이 수능을 위한 문제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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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는 서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에게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씨와 서씨, 교사 2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교사 1명은 약식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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