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주소지 제한 없앤다…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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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시는 조례에 따라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게만 울산대공원,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 요금의 3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같은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와 거주 지역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울산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11월 중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지역과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며 "병역명문가 예우 제도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3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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