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토허구역 1년…‘과천 빼고’ 11곳서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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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규제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10월 토허구역 지정 전후 각 51주간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과천을 제외한 11곳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토허구역 지정일인 지난해 10월20일을 기준으로 지정 이전 51주(2024년 10월28일∼2025년 10월20일)와 이후 51주(2025년 10월20일∼2026년 10월12일)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비교했다.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상승세 확대가 가장 컸던 곳은 경기 광명이었다. 광명 아파트값은 지정 이전 51주간 1.8% 상승했으나 이후 51주간에는 20.8% 올라 상승폭이 19.0%포인트 커졌다. 용인 수지구도 같은 기간 상승률이 5.2%에서 20.1%로 14.9%포인트 커졌다. 성남 분당구는 지정 이전 13.8% 상승했는데 지정 이후에는 21.7% 올라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지정 이후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나타냈다. 안양 동안구는 6.7%에서 19.2%로, 수원 영통구는 3.1%에서 18.7%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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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천은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률이 둔화했다. 지정 이전 51주간 16.6% 올랐던 과천 아파트값은 지정 이후 51주간 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기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0.4%에서 6.8%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올해 7월5일부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 3곳을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을 매수할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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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광범위한 거래 규제가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과,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뻔했던 부동산 시장을 토허구역이 일정 부분 제어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온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해제 시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슈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삼성전자 사내대출 등 유동성 유입으로 경기 남부 가격 강세가 확산하는 한편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원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임차인들이 군포, 화성 병점구 등으로 지역을 옮겨 매수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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