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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6

추석 항공권 피해 주의보…“수수료·취소 규정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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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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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항공권 관련해 피해를 입지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사건은 모두 7438건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 취소 수수료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8.4%(43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항의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7.2%(2020건), ‘부당행위’가 5.3%(394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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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해제와 관련해 항공권 구매 후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와 여행사·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이 각각 수수료를 부과해 과도한 이중 수수료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항공권 7장을 291만8천원에 산 한 소비자는 5일 뒤 항공권을 취소했지만, 여행사와 항공사에서 각각 취소 수수료로 모두 77만원을 부과했다.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인도 지연 피해도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해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위탁수하물 피해 사례는 131건으로,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76건이 파손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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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의 안전 상황과 판매처의 취소·변경 요건 등을 확인하고 여행사와 오티에이 이용시 항공사와 별도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현금·보석·고가 전자제품 등 귀중품은 직접 갖고 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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