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연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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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이사의 연임을 의결한 이사회·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사회가 정관상 권한을 넘어 임원 연임을 결정했고, 이를 추인한 총회도 구성원의 토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3년부터 3년째 이어진 카라 내부 갈등에 대해 법원이 대표 쪽 운영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동물권행동 카라지회’(카라지회)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제19-2민사부·재판장 방응환)은 지난 7일 카라 대의원 6명이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등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진경 대표를 대표이사로, 이사 3명을 이사로 각각 연임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와 총회 결의 모두를 무효로 봤다. 전 대표와 카라 쪽은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분쟁의 출발점은 2024년 초 이사회 결정이다. 카라지회는 전 대표와 이사들의 임기가 2024년 3월 끝나는 만큼 2월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다뤘어야 했는데도, 이사회가 스스로 연임을 정하고 총회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이사회가 근거로 든 것은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정관(제15조 제4항)이었다. 다만 이 내용은 전 대표가 선출되고 1년 뒤인 2022년 2월 총회에서 개정됐다. 논란이 커지자 카라는 같은 해 10월10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연임안을 다시 의결했고, 당시 전 대표 연임안은 찬성 79표·반대 7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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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해당 정관 조항이 이사회 연임 결정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관의 8차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이 이사회에 임원 연임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개정 취지가 총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관에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직접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되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연임 ‘권한’ 조항으로 해석한 결의는 이사회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그해 10월에 열린 사후 추인 성격의 임시총회 또한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회를 진행한 전 대표 등이 “온라인 참석자들이 채팅방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언 및 토론 기회를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나 토론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현장에 참석한 피고 쪽 임직원이나 연임 대상 이사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발언 기회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서면 결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만약 전자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총회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결과 자체가 달라졌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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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직접 맡아야 하는데, 다른 이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 것도 절차상 하자라고 봤다. 다만 이 부분은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라지회는 판결 이후 입장을 내 “시민단체의 민주적 절차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며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은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퇴로 책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카라 관계자는 “1심과 다른 2심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판결문을 확인 중으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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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내홍은 2023년 노조 설립과 활동가 징계 등을 계기로 시작돼 도심 입양센터 폐쇄를 둘러싼 고소·고발, 복수 노조 간 대립 등으로 번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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