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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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1682억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론스타 쪽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한 뒤 주식 매각과 배당으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다며 법인세 등 8천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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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만큼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론스타에 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양쪽은 환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두고 맞섰다. 론스타 쪽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세금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세금이 공제·충당됐을 때 실질적인 납부 주체는 론스타라는 당사자 간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쪽은 론스타가 복잡한 다단계 우회 거래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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