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조정 지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 업종 확대와 배치계획 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네거티브 방식, 업종 특례지구, 업종통합 배치 등 현행 제도를 산업단지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네거티브 방식은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나열하는 대신 환경오염이나 교통 유발 등으로 부적합한 제한업종을 정하고 그 외 업종의 입주를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다.
업종 특례지구는 산업시설구역 일부를 별도로 지정해 법령상 제한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업종통합 배치는 특정 필지에 한 업종만 입주하도록 정한 배치계획의 제약을 줄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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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들 제도를 모든 산업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조성 목적과 특화업종, 분양 상황, 산업구조 변화, 기반 시설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여부와 범위를 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산업단지는 당초 계획한 핵심 업종의 집적을 유지하면서 일부 구역에 네거티브 방식이나 업종통합 배치를 검토해 핵심산업과 연계한 입주수요를 함께 수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준공 산업단지의 경우 미분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다양한 업종의 입주를 통한 분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오래된 산업단지는 기존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정보기술·소프트웨어 등의 융복합 촉진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민구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은 "산업단지마다 조성목적과 입주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는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며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입주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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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09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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