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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6

검찰미래위, 이 대통령 1심 재판 6건 전부 조사…‘공소취소 사전작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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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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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성남에프시(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하면서 조사 대상 사건이 총 19건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총 7건으로,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이 대통령 사건 6건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미래위의 조사 결과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뒷받침하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미래위는 지난 14일 앞서 선정한 7건에 국민 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12건의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으로는 기존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성남에프시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추가됐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밖에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의 위증교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 사위 사건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채용하도록 한 뒤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미래위는 향후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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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 중 공소취소가 가능한 1심 재판이 전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형사소송법(제255조)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진상조사단과 미래위, 법무부 장관이 서로의 판단을 근거로 삼으면서 공소취소라는 중대한 결론이 나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흐려지는 ‘무책임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장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증거의 신빙성이나 기소의 적정성은 공판 절차를 통해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인데,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미래위가 법정 밖에서 ‘기소가 잘못됐다’고 결론짓는 건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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